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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요양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03011.jpg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이 없으신 분은 미리 상담하여 주세요)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등)


방문요양 비용
▶ 방문요양 시작 비용은 국가에서 85% ~ 100% 지원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어르신이 월 한도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100% 공단지원)
▶ 일반 : 본인부담 6~15% (정부에서 94 ~ 85% 지원)
▶ 방문요양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이용료를 결정하여 공표합니다.
▶ 이용료중 수급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어느 기관이나 동일하며 센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는 0%, 일반대상자는 15% 부담, 감경대상자는 각각 6%, 9% 정도를 부담합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 제외 (단위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30분 16,940 2,541 1,524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6
90분 33,120 4,968 2,980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29
150분 49,160 7,374 4,424 2,949
180분 55,350 8,303 4,981 3,321
210분 61,670 9,250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2 4,081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급여제공 시간

▶ 1 ~ 2등급 : 1일 4시간 이용가능 (월 8회에 한하여 추가이용 가능)
▶ 3 ~ 4등급 : 1일 3시간 이용가능 (월 8회에 한하여 추가이용 가능)
▶ 야간 / 일요일  : 30% 가산

▶ 공휴일 / 근로자의날 : 50% 가산



지원가능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씻기등 면도도움, 구강관리, 사용 후 물품 정리
▶ 식사도움 : 식사하기, 식사준비, 식사보조
▶ 옷 갈아입기, 몸단장
▶ 목욕 도움
▶ 화장실 이용 : 변기사용, 화장실 이동지원, 용변 후 처리 등.
▶ 이동 도움
▶ 체위 변경
▶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 관절구축 예방, 보행연습, 보장구 사용도움, 복약 도움 등.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교재 또는 도구 활용) 실행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 수행
정서지원 서비스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상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식사준비 : 음식조리, 설거지 및 주방정리
▶ 청소 및 정돈 : 집안 청소, 정리,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방, 거실), 화장실 청소 등.
▶ 세탁 : 의복세탁 및 관리,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삶기
▶ 외출 도움 : 외출 동행 (장보기, 관공서, 복지관 등), 병원 동행, 산책.
▶ 일상 업무 대행 : 은행업무, 약국 등